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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4-08-28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94
찬성
0
반대
0
기권
6
불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66 · 불참 1
국민의힘
찬성 102 · 불참 5
조국혁신당
찬성 12
무소속
찬성 6
개혁신당
찬성 3
진보당
찬성 3
기본소득당
찬성 1
사회민주당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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