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3
찬성
0
반대
0
기권
37
불참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8 · 불참 9
국민의힘찬성 80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