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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2026-03-1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5명

169
찬성
1
반대
2
기권
123
불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35 · 반대 1 · 기권 2 · 불참 6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35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3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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