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252
찬성
0
반대
5
기권
43
불참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83 · 기권 5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8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83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83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3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8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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