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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2024-12-0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84
찬성
0
반대
1
기권
15
불참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96 · 기권 1 · 불참 1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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