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236
찬성
0
반대
2
기권
60
불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75 · 기권 2 · 불참 3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5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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