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286
찬성
0
반대
0
기권
14
불참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3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97 · 불참 1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