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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2025-12-0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24
찬성
0
반대
3
기권
71
불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64 · 기권 3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4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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