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44
찬성
0
반대
1
기권
55
불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78 · 기권 1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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