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204
찬성
0
반대
1
기권
95
불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57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기권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천하람 기권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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