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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4-09-26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193
찬성
0
반대
0
기권
107
불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90조제3항). 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함(안 제59조의3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48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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