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198
찬성
0
반대
1
기권
101
불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56 · 기권 1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최형두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찬성 5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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