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93
찬성
2
반대
6
기권
99
불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반대 2 · 기권 5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56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8 · 기권 1 · 불참 3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곽상언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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