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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024-09-26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300명

206
찬성
0
반대
0
기권
94
불참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8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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