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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025-10-26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8명

253
찬성
0
반대
3
기권
42
불참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기권 1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84 · 기권 2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84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84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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