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257
찬성
3
반대
3
기권
37
불참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반대 2 · 기권 3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86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서영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같은 당 찬성 148명
소병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48명
위성곤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같은 당 찬성 148명
유동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같은 당 찬성 148명
진성준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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