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258
찬성
1
반대
4
기권
37
불참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기권 4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89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강훈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 같은 당 찬성 148명
소병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48명
유동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같은 당 찬성 148명
진성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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