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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2026-05-07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86명

188
찬성
1
반대
4
기권
93
불참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을 회복고 효율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43 · 반대 1 · 기권 4 · 불참 5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3명
안상훈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3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43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43명
임이자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같은 당 찬성 4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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