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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2025-03-20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61
찬성
0
반대
0
기권
39
불참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불참 20
국민의힘
찬성 94 · 불참 13
조국혁신당
찬성 7 · 불참 5
무소속
찬성 6
개혁신당
찬성 2 · 불참 1
진보당
찬성 3
기본소득당
찬성 1
사회민주당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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