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8
찬성
0
반대
6
기권
26
불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4 · 기권 2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93 · 기권 3 · 불참 1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93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3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3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54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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