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232
찬성
0
반대
6
기권
58
불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기권 2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80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기권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34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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