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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2025-02-27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300명

214
찬성
1
반대
5
기권
80
불참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기권 4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1 · 기권 1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3명
위성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같은 당 찬성 133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33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33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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