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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2025-02-27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00
찬성
0
반대
2
기권
98
불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협의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ㆍ공동수행 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기권 2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60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21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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