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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4-11-14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72
찬성
1
반대
0
기권
27
불참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97 · 불참 1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1 · 불참 2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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