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30
찬성
0
반대
2
기권
66
불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기권 1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74 · 기권 1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같은 당 찬성 74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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