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87
찬성
0
반대
0
기권
13
불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10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