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75
찬성
4
반대
8
기권
13
불참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기권 6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100 · 불참 7
조국혁신당찬성 10 · 기권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김남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같은 당 찬성 157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57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7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57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57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57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명
서왕진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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