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86
찬성
0
반대
3
기권
11
불참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기권 3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102 · 불참 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60명
김기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같은 당 찬성 160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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