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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2025-02-27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196
찬성
0
반대
0
기권
104
불참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야 함에도 진료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경증환자 분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음.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57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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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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