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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6-03-31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95명

203
찬성
0
반대
0
기권
92
불참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9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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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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