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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026-02-12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6명

155
찬성
0
반대
0
기권
141
불참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불참 28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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