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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2026-03-12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92
찬성
0
반대
0
기권
103
불참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53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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