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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2026-03-12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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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03
불참
현행법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꽃의 수정을 돕는 꿀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꿀벌이 꽃가루 등의 수집을 위해 찾아가는 밀원식물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로 이루어진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고려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53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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