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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2026-04-23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5명

215
찬성
0
반대
0
기권
80
불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67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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