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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4-12-02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85
찬성
0
반대
0
기권
15
불참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98 · 불참 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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