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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2024-11-28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 · 재적 300명

171
찬성
97
반대
2
기권
30
불참
현행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기권 2 · 불참 16
국민의힘반대 94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이소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49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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