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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4-11-28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70
찬성
0
반대
0
기권
30
불참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 대구 및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4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91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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