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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4-11-28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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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30
불참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또한,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외의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산사건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 대구 및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1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4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91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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