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66
찬성
0
반대
2
기권
32
불참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기권 2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91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민병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150명
이인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같은 당 찬성 1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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