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53
찬성
0
반대
1
기권
46
불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기권 1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88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4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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