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66
찬성
85
반대
2
기권
47
불참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20
국민의힘반대 82 · 기권 2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반대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반대 82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같은 당 반대 8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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