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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2026-06-18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47
찬성
0
반대
5
기권
48
불참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85 · 기권 5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85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85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85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85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8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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