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21
찬성
0
반대
1
기권
77
불참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68 · 기권 1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권영세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같은 당 찬성 6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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