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253
찬성
0
반대
5
기권
40
불참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80 · 기권 4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0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0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80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8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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