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1
찬성
0
반대
0
기권
29
불참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91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