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72
찬성
0
반대
2
기권
26
불참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84 · 기권 2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84명
주호영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8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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