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73
찬성
0
반대
5
기권
22
불참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ㆍ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기권 5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92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기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같은 당 찬성 155명
김태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같은 당 찬성 155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55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55명
정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1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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