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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4-12-10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78
찬성
0
반대
4
기권
18
불참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ㆍ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기권 3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95 · 기권 1 · 불참 1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5명
김기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같은 당 찬성 157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57명
정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1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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