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71
찬성
0
반대
5
기권
24
불참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9 · 기권 1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88 · 기권 3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8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8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88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5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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