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
256
찬성
0
반대
1
기권
43
불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기권 1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5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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