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6
찬성
0
반대
0
기권
140
불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7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