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6
찬성
0
반대
4
기권
40
불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기권 2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82 · 기권 1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1 · 기권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2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50명
박상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같은 당 찬성 150명
강경숙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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